층간소음 법적기준 -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기준이 나뉜다. 직접충격소음은 가장 낮은기준 38데시벨을 넘으면 안되고, 최고소음도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안된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40데시벨을 넘으면 안된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세 번이상 넘으면 기준치를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층간소음과 소리의차이 소리와 소음의 구분은 주관적으로 구분한다. 구분하는일는 간단하지 않고 경계도 애매하다.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한다. 소리의 본질은 사람간의 의사소통이다. 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데시벨, dB)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원치 않거나 해로운 소리의 부정적 영향을 우리는‘소음 영향(noise ef..
202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