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

2021. 1. 31. 14:34건강하자/층간소음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기준이 나뉜다. 직접충격소음은 가장 낮은기준 38데시벨을 넘으면 안되고, 최고소음도는 52데시벨을 넘으면 안된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40데시벨을 넘으면 안된다.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세 번이상 넘으면 기준치를 넘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층간소음과 소리의차이

소리와 소음의 구분은 주관적으로 구분한다. 구분하는일는 간단하지 않고 경계도 애매하다.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로 정의한다. 소리의 본질은 사람간의 의사소통이다. 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데시벨, dB)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에서 원치 않거나 해로운 소리의 부정적 영향을 우리는‘소음 영향(noise effects)’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어떠한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작이나 대가의 클래식 음악도 수험생처럼 집중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이 생겼는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었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제정 하였는데 위층, 아래층, 옆집 등과 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빚을 때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들었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 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소리이다. 대부분 발 뒷꿈치 소리, 가구를 끄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예로 들 수 있다. 공기전달소음이란 TV나 악기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리를 말한다. 싸우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등가소음도(Leq)’가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를 넘으면 되지 않는다.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를 넘지 않아야 한다. 1분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 동안 잰 평균소음을 말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에 생긴 소음 중에서 ㏈ 수치가 가장 높은 것이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기전달소음의 측정 시간이 직접충격소음의 1분보다 긴 5분인 것은 TV나 악기 소리가 긴 시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에 비해 더 소음이 잘 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서 각각 5㏈씩 더하면 된다.

이 기준치를 세 번 이상 넘기면 기준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다. 화장실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는 이번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물내리는 소리가 전달이 되긴 하는데 심하지 않아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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